의료기관 본인확인의무화 24년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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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0 Comments 434 Views 24-04-11 14:45본문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예스피부과를 비롯하여 병원에 오실 때는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어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특정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어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 본인확인의무화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정 수급액 연대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여 진료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시 대체할 수 있는 것
병원 또는 의원, 요양기관 진료 접수 시 신분증(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외 신분증로 인정하며,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증, 운전면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예외로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의 경우 기준과 동일하게 주민증록번호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원활하게 병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며, 얼굴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확인이 가능한 서류나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신분증을 놓고 오신 분은 대시하시는 동안 [모바일건강보험증]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설치 후 간단한 본인인증과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하시면 건강보험증 조회/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 있는 분들은 032-752-9730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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